한전,유선방송전송망 진출할까/내일 청와대서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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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1-10 00:00
입력 1993-11-10 00:00
종합유선방송(CATV)의 전송망 사업자 허가를 둘러싼 한국통신과 한국전력의 영역 다툼이 끝내 청와대의 「최종 판정」을 받게 될것같다.
체신부와 한국통신은 그동안 전송망사업자 허가와 관련,CATV프로그램 공급업자와 종합유선방송국을 잇는 회선을 「분배망」으로 정의하고 이는 통신사업자의 고유영역임을 누차 강조했다.다만 유선방송국과 일반가입자를 연결하는 회선은 「전송망」으로 규정,자가통신망을 갖고 있는 한전을 포함한 타분야 사업자들도 허가기준만 갖추면 사업자로 선정해 주겠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나 한전은 「전송망」을 「분배망」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대 해석,모든 전송망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주장을 펴 왔다.뿐만 아니라 전국 2천7백㎞에 이르는 자가 광통신케이블을 정보통신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자원의 총체적 활용 ▲저렴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통신시장 개방에 따른 대외 경쟁력 우위확보 등을 이유로 통신분야 진출을 모색해 왔다.
이에따라 청와대는 11일 박재윤경제수석비서관 주재로 양쪽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이동훈상공자원부차관,경상현체신부차관을 비롯,공보처방송 행정국장,체신부통신정책심의관,한전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회의에서는 한전이 전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전국에 가설한 광통신자가망을 앞으로 CATV분배망으로 활용할 경우 ▲관계법령 해석이나 방침변경으로 가능한지 여부 ▲국가적 손익 ▲한전 참여시 시설보완 여부 등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체신부의 한 관계자는 『이 모임은 부처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양측의 의견을 듣는 자리일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체신부 주변에서는 윤동윤장관이 관계법령에 근거,『한전의 분배망 참여는 불가하다』는 견해를 여러차례 공식적으로 밝혔고 한전측에서도 현행 법규상 분배망 참여가 다소 무리한 주장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수석이 모임을 주선한데는 모종의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다시말해 회의주제등으로 미루어 정책적 배려나 법령을 바꿔서라도 한전의 분배망 참여를 허용하려는 듯한 인상이 짙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법적 근거나 논리의 타당성을 떠나 국가자원의 활용등의 이유를 내세워 힘의 논리로 밀어붙인다면 관련법규가 유명무실해지는 등 부작용이 따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육철수기자>
1993-11-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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