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기회 대폭 확대
수정 1993-10-30 00:00
입력 1993-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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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중 「장애인편의시설설치법」을 제정해 모든 공공시설과 서비스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95년부터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또 연차적으로 모두 50개소의 장애인재활시설과 10개소의 종합복지관·체육관·재활의료센터등을 세우기로 했다.<진경호기자>
1993-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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