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자 처리 간소화/경찰,새달부터
수정 1993-10-28 00:00
입력 1993-10-28 00:00
경찰청은 27일 향토예비군법 위반 등 행정법규 위반이나 처벌규정이 경미한 사건으로 기소중지가 된 사람을 수배경찰서가 아닌 다른 지역의 경찰서가 검거한 때에는 간단한 조사만 마친뒤 귀가조치 하는등의 기소중지자 업무개선안을 확정,빠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다른 지방의 경찰서가 기소중지자를 검거,수배경찰서까지 신병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및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 개선안이 실행되면 행정기관이 고발한 불구속 사안의 기소중지자는 수배한 경찰서까지 가지 않더라도 신원 및 거주지 확인등의 간략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앞으로 이 개선안에 따른 세부방침을 하달,기소중지자를 다른 경찰관서가 검거한 경우 수배경찰서로부터 팩시밀리로 의견서를 받아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아 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함께 검거 경찰서가 신병을 완전히 독단으로 처리할수 있는 「경미한 사안」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서는 법무부·대검찰청 등과 협의,확정지을 방침이다.
1993-10-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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