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력기업 대형화로 경쟁력 강화/업종전문화 시책 특징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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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8 00:00
입력 1993-10-28 00:00
◎경제력집중 해소보다 활성화 초점/여신한도·사채발행·공장신축 특혜/업종분류 너무 포괄적­중복·과잉투자 규제 미흡

한때 무산될 지경까지 몰렸던 정부의 업종전문화 시책이 골격을 잡고 모습을 드러냈다.

27일 상공자원부가 발표한 업종전문화 시행방안은 29일 열리는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큰 손질 없이 확정될 전망이다.통과절차만 남은 셈이다.

재계의 판도변화를 가져올 업종전문화 시책은 신경제 철학인 「자율」을 최대한 살렸다는 데 특징이 있다.애초 주력업종 선정에 정부가 간여하려다가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자율을 살리자는 의견이 많아 「채찍」 없이 「당근」을 주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지난 5월의 상공부 초안은 업체가 신고한 기업을 공개여부나 소유분산 정도,재무구조의 건전성 등을 따져 주력기업으로 뽑고 중복·과잉투자에 대한 정부의 조정여지를 두었었다.최종안은 정부간여 없이 전적으로 업계 자율에 맡기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집중 해소라는 「정의」보다 경제활성화의 「현실」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자율의 강조와 함께 UR협상 등 국제 통상규범에서 규제되는 직접지원 없이,규제대상이 아닌 기술개발 지원이나 여신관리 완화와 같은 규제완화책을 동원한 것도 특징이다.

주력기업이 되면 현행 여신관리 제도상 주력업체와 마찬가지로 은행대출에서 한도관리를 전혀 받지 않는다.기업에 투자하거나 공장 부지를 살 때도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사후신고만 하면 되고,자구노력 의무(소요자금의 1백∼2백%)도 사라진다.

비주력기업이 주력기업에 마음대로 출자할 수 있으며 올해 20억달러로 한도를 정한 외화증권 발행에서도 선순위가 된다.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때에도 우선순위의 혜택을 받으며 공장을 짓기 어려운 서울 인근지역에서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도 있다.중화학공업의 주력기업이라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공장용지도 쉽게 확보할 수 있고,주력기업의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비업무용 토지의 기준이 되는 기준공장 면적률도 완화된다.핵심기술 개발 등 정부 주도사업의 사업자 선정 때도 우대받는다.

다른 한편으로는 주력기업의 자산이 비주력 쪽으로 못 가도록 공정거래법상 출자제한을 강화했다.비주력에서 주력으로 흐르는 자금루트는 터 주되 주력에서 비주력으로 가는 길은 막아 주력기업의 대형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업종전문화 정책의 성패는 기업의 호응 여하에 달려 있다.일부 그룹은 벌써부터 상업차관의 도입이 좌절되고 산매업이 주력업종에서 제외된 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자율을 강조한 나머지,재무구조가 열악하고 돈많이 드는 기업에 집중 지원이 가능한 점이나 최근에 불거진 유화업계의 불황과 같은 중복·과잉투자 문제의 「교통정리 방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도 아쉽다.자칫 전문화는 도외시되고 대형화만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력업종 분류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정한(예컨대 기계장치 제조업은 조립기계 철도 조선 항공기 발전기까지 포함) 것 역시 업계를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신규 참여업종을 주력업종에서 빼면서도,예컨대 삼성중공업이 기계·장치 제조업으로 주력기업에 선정된 뒤 승용차에 진출,여신한도 관리를 안받고 각종 지원을 보장받게 된 점도 단순한 우연인지,아리송하다.

업종전문화는 세계기업화,일류기업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된다.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다.<권혁찬기자>
1993-10-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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