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기초식량/개방계획 논의/농림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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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26 00:00
입력 1993-10-26 00:00
정부는 그동안 관세화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해온 쌀등 15개 기초식량에 대한 관세화 대상품목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오는 11월15일까지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제출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에따라 25일 하오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허신행장관 주재로 각계인사 23명으로 구성된 수입개방보완대책 특별위원회를 열고 아직 관세화계획을 제출하지않고있는 15개 품목에 대한 협상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농림수산부는 쌀은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접근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머지 14개 품목별 중요도및 우선순위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농림수산부는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쌀등 15개 기초식량에 대한 품목별 관세화 계획등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다음달15일까지 GATT에 제출할 계획이다.
1993-10-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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