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담실
수정 1993-10-21 00:00
입력 1993-10-21 00:00
지난해 3월 교육부로부터 학교설립 허가를 받았다.학교건물을 짓는데 사용하기 위해 출연받은 교육용 기본재산인 토지를 지난달 처분했는데 이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나.
○교육사업 목적땐 면제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처분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세액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그러나 ▲처분한 금액을 3년 이내(3년 연장가능)에 교육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교육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1년 이내에 이자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수익용 금융자산에 사용하지 않거나 수익용 자산을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등은 면제받은 세금을 추징당한다.<국세청 법인세과>
◎상속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집이 한채 있는데 지난해 상속으로 1가구 2주택이 됐다.이 때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먼저 판 주택은 혜택
상속에 따라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게 원칙이다.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무조건 과세되지 않는다.상속전부터 살고 있던 주택을 먼저 처분할 경우는 이 주택에 3년 이상 살고 있어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데 아파트를 분양받는등 주택을 새로이 사게 돼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는 먼저 처분한 주택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국세청 민원봉사실>
◎이사때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되나
이사를 가려고 새로운 집을 실명제 전인 7월에 샀으나,현재 살고 있는 집은 처분되지 않고 있다.주택을 옮기는 과정에서 1가구 2주택이 됐는데,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
○기간내 처분땐 비과세
이사 하려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 일정 기간내에 살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아파트는 1가구 2주택이 된 날로부터 6개월내,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1년내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국세청 재산세1과>
◎교육보험 가입이후 자녀가 사망했을땐
교육보험에 든 사람의 자녀가 사망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계약소멸… 납입료 환불
교육보험에서 보장의 대상은 계약자이지만 학자금 또는 양육자금의 수혜 당사자는 가입 자녀이므로 가입자녀가 사망하게 되면 그 계약은 사실상 필요없게 된다.이런 때는 그때까지 낸 보험료에서 기간이 지남에 따라 소멸되는 보장보험료를 뺀 주 계약주문의 납입보험료를 돌려받게 되며 계약은 소멸된다.<생명보험협회>
1993-10-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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