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원이 금품제공/대선법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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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2 00:00
입력 1993-10-12 00:00
정당원이 특정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더라도 대통령선거법상의 기부행위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1일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중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통일국민당 청주갑 지구당 사무국장 정병모피고인(38)에 대한 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1993-10-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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