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백여명 예금 실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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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10 00:00
입력 1993-10-10 00:00
◎정부 윤리위/허위등록 혐의자·관련은행 대상

□조사대상자

10억이상 재산에 예금신고 없는자

전국에 부동산 5억원이상 소유자

미성년자 예금 1천5백만원이상

정부는 7백9명의 재산공개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을 허위등록했을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를 약 2백명으로 추산하고 이들의 금융재산을 집중조사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영덕)를 열어 금융재산에 대한 심사대상범위와 기준을 확정,본격적인 허위등록심사에 들어갔다.

정부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점심사대상을 ▲등록재산총액이 10억원을 넘는데도 예금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전국 여러곳에 부동산을 5억원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등으로 압축했다.

또 ▲상가·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임대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예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미성년자녀이름으로 1천5백만원이상의 예금을 갖고 있는 경우 ▲직계존비속만 예금을 등록한 경우 ▲신고 예금액이 재산총액의 3%이하인 경우도 중점심사하기로 했다.

이밖에 채권이 지나치게 많거나 서류검토결과 문제가있다고 판단되는 공직자들도 특별심사할 방침이다.

정부윤리위는 신고예금액이 극히 적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와 근무지 주변의 금융기관 점포를 추출해 거래예금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정부윤리위는 또 미성년자녀이름으로 예금이 신고됐거나 직계존비속의 예금만 신고된 경우등은 신고된 금융기관의 해당점포에 대해 계좌를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윤리위는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심사는 금융실명제실시에 관한 긴급명령과 상충되는데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계획을 철회했다.

윤리위의 한 관계자는 『전체금융기관에 대한 조사는 개인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취지에 어긋나는데다 윤리위의 적은 인력으로는 2만5천개소가 넘는 모든 지점을 조사할 수 없어 선별심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회의에서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1만8천명의 재산심사는 해당기관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그러나 2·3급 공무원과 해외주재관,공직유관단체 임직원 3천여명에 대해서는 윤리위가 직접 심사할 방침이다.<진경호기자>
1993-10-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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