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판 「금융실명제」파문/대미 세무협약 체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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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10-04 00:00
입력 1993-10-04 00:00
◎미 도피 재산 수백억불 들통날판/“세추징·사법처리”… 부호들 큰 불안

아르헨티나의 기업가나 졸부들이 미국에 도피시킨 재산이 앞으로 낱낱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양국 정부가 미국내 아르헨티나인들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세무협약 체결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이 협약을 맺으면 아르헨티나 국세청(DGI)은 미국에 도피시킨 아르헨티나인들의 재산에 관한 자료 일체를 넘겨 받아 재산추적은 물론 탈세나 외화밀반출등에 따른 세금부과및 사법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아르헨티나판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임박해지자 과거 경제가 불안정하던 시절 미국에 재산을 빼돌린 아르헨티나의 일부 기업인등 부유층 인사들이 행여 수모를 겪을까 좌불안석이다.미국계 은행을 통해 입금시킨 재산이 드러나면 세금추징은 물론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정부가 재미재산 실태파악을 위해 미국과 세무협약체결을 추진하게 된 것은 밀반출된 국내 재산이 적게는 수십억달러에서 많게는 수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에서 비롯됐다.

이들 재산을 국내로 들여와 산업자금화시키면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고 대외수지 개선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이다.

아르헨티나인들의 재산도피는 국내 정치·경제가 불안하던 지난 89년이전부터 상당수의 국내 기업인과 부유층이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해외,특히 미국으로 엄청난 재화를 밀반출하면서 시작됐다.

그뒤 카를로스 메넴대통령의 집권을 계기로 경제가 어느정도 안정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이들이 빼돌린 외화만큼은 여전히 반입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경제정책의 주역인 카발로경제장관등 새 경제팀은 도피자산을 산업자본으로 흡수하기 위한 조치로 지난 91년 소득세법을 개정,국외재산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조치까지 취했으나 별소득이 없었다.

개정 소득세법은 물론 해외소유자산에 대해서도 국내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인이상으로 재산보호상의 안정과 감세혜택등을 누려온 사람들에게 아르헨티나정부의 반입촉구는 처음부터 설득력이 부족했다.마침내 아르헨티나정부는 미정부와 막후접촉을 벌인 끝에 협약체결을 바로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협정내용을 보면 아르헨티나 국세청은 우선 미세무당국에 아르헨티나인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면 미정부는 이들이 미국세청에 신고한 재산과 소득자료를 넘겨주도록 돼있다.

물론 정부는 이 협약을 극비리에 추진하고 있다.이 협정으로 피해를 입게 될 부유층들의 대정부 로비나 방해활동으로 계획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부에노스아이레스 연합>
1993-10-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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