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킨 임파선암 등 2종/고엽제 후유증 인정/보훈처,연내 시행
수정 1993-09-27 00:00
입력 1993-09-27 00:00
국가보훈처는 26일 미보훈당국에서 최근 실시한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호치킨 임파선암과 만발성 피부포르피린증등 2개의 질병이 새로 밝혀짐에 따라이를 고엽제 후유증 질병으로 추가인정키로 했다.
보훈처는 이에따라 10월중 이들 질병을 포함한 내용을 골자로 「고엽제 후유증환자 진료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를 거친 뒤 빠르면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로써 정부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확정한 질병은 기존의 ▲비호치킨 임파선암 ▲연조직 육종암 ▲염소성 여드름 ▲말초신경병등 4개에서 모두 6개 질병으로 늘어나게 됐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금까지 월남전 참전자중 고엽제 피해 환자에 대한 검진결과모두 1백35명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판명됐으며 이 가운데 72명이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이같은 환자수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 12명에 대해 처음으로 전상판정이 내려진 지난 1월에 비해 무려 10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앞으로 이들 2개질병까지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고엽제 환자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증 환자중 4명은 최근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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