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변 러브호텔/불법건축 5명 구속/수뢰공무원 등 2명도
수정 1993-09-18 00:00
입력 1993-09-18 00:00
【의정부=김명승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7일 북한강변 러브호텔 불법건축과 관련,북한강호텔 대표 구령서씨(48·남양주군 화도읍 금남리671)등 호텔업주 5명을 건축법 및 농지보전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남양주군 건축과 공무원 박수이씨(29·7급)를 뇌물수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주간 경찰법률신문 기자 유선우씨(37)를 공갈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이밖에 뉴월드호텔 대표 최은순씨(37·남양주군 화도읍 금남리490)등 호텔업주 6명을 건축법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남양주군청 건축과 공무원 서동환씨(30)등 3명을 수배했다.
북한강호텔 대표 구씨는 지난 90년 12월 남양주군 화도읍 금남리에 호텔을 신축하면서 1층을 2개층으로 개조,양주코너 4백9㎡를 불법증축하고 주차장 조성을 위해 자연보존지역 1백50㎡를 불법훼손한 혐의다.
남양주군 공무원 박씨는 지난 90년 7월부터 92년 6월까지 준공검사 편의를 봐주는 조건으로 건축주와 설계사 직원으로부터 6백1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경찰법률신문 유기자는 지난 92년 5월 북한강호텔 대표 구씨로부터 호텔주차장의 불법산림훼손을 기사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4백5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검찰은 지난 90년 7월이후 팔당상수원 수질보존구역내 4백㎡ 이상의 숙박시설에 대한 증개축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불법 증개축이 계속돼온 점을 중시,남양주군내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한 경리장부 및 준공검사서류 일체를 압수해 공무원과 건축사의 결탁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93-09-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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