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제정때 사전심사 의무화
수정 1993-09-18 00:00
입력 1993-09-18 00:00
제정안은 행정규제의 남발을 막기 위해 행정기관이 새로운 규제를 만들때에는 반드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심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제정안은 이와함께 총무처주관으로 각종 인·허가등 민원사무의 처리과정과 심사기준을 마련,일반에 공개토록 했다.
1993-09-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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