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화업계/카르텔로 경영난 타개 모색/대한유화 사태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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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9 00:00
입력 1993-09-09 00:00
◎자구노력은 “미미”… 공정위 결정이 변수

출혈경쟁을 벌여온 석유화학 업계가 「카르텔의 대타협」을 모색하고 있다.불황극복을 위해 가격과 판매량 담합을 꾀하는 것이다.

80년대 후반 투자제한의 족쇄를 풀어준 상공자원부도 투자 자유화의 부작용이 증폭되자 과오를 인정,업계의 타협을 밀어주겠다고 나섰다.그러나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불황극복과 산업합리화 차원 등에만 예외로 허용되고 있어 공정거래위의 결정이 주목된다.

중복·과잉투자라는 여론의 지적에 아랑곳 않고 경쟁적으로 시설을 늘려온 유화업계는 적자증대 등 과당경쟁의 후유증이 커지자 카르텔 구성이라는 비상수단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한때 『투자자유화 조치를 해제해 달라』며 로비를 폈던 업계가 이제는 거꾸로 카르텔 허용을 주장하는 것이다.

업계는 최근 대한유화가 과당경쟁을 버티지 못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사건을 카르텔 구성의 호기로 판단하고 있다.카르텔 구성을 위한 최저가격제 도입은 이미 합의를 본 상태이다.

카르텔 구성 여부에칼자루를 쥔 공정거래위는 신중한 반응이다.시장질서를 해치고 특혜를 줄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현 규정도 예외로 공동행위를 인정해 줄 때의 기준을 까다롭게 정해 놓고 있다.불황극복을 위한 공동행위가 성립되려면 ▲상품의 수요가 계속 줄고 수요보다 공급이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계속될 것이 확실해야 하며 ▲상품의 값이 평균 생산비를 밑돌고 ▲상당수의 기업이 불황으로 사업을 계속하기 곤란해야 한다.여기에다 기업의 합리화 노력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힘든 때에 한한다는 단서까지 붙어있다.

따라서 규정대로라면 공정위의 인가를 받기는 어렵다.평균 생산비 아래로 물건을 팔고 불황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이다.상공자원부 관계자는 『유화제품의 수요가 느는 추세여서 몇년 뒤에는 수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그렇다고 해서 당장의 업계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화업계의 카르텔이 허용되면 80년대 초 시멘트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그러나 불황이 초기투자로 인한 비용증대와 재벌의 무분별한 지출 및 과잉투자에서 비롯된 것이고 영업여건이 차츰 나아지리라는 상공부의 분석 등을 종합해 볼 때 카르텔은 적절한 것 같지 않다.특히 정부가 과잉·중복 투자에 대해 제어수단을 갖지 못한 채 투자의 부작용만 수습해주는 일은 모양이 더욱 좋지 않다.<권혁찬기자>
1993-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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