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자 추가부담 최소화/당정 세제개편 수정안 확정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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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9 00:00
입력 1993-09-09 00:00
◎세율 낮추는 대신 공제한도 높여 감세효과/근소세·특소세등 손안대 과세불균형 여전

당정이 8일 확정한 세제개편 수정안은 실명제로 과표가 노출되는 영세 업자의 조세저항을 우려,추가부담을 최소화해 주려는 뜻을 담고 있다.

비록 세율이 낮아지지는 않았지만 납세자의 세부담은 덜어지게 돼 세율인하와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됐다.공제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내년도 세출 43조3천억원 선에 맞게 세입을 거두는 데 별 차질이 없게 됐고 당은 당대로 세부담을 덜어주는 생색을 내게 됐다.

정부가 끝까지 세율인하에 반대한 것은 실명제로 인해 노출되는 과표가 어는 정도나 될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계세액 공제 대상을 넓히기로 한 조치는 실명제 이후 영세 기업이나 상인들이 세원추적을 우려,금융거래를 중단하고 사업을 그만두려는 등의 불안심리를 어느 정도 다독거리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1천6백업종의 무기장 사업자 60만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내년 3월에 낮춰 올해의소득세를 깎아 주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부동산 임대업에 최고 70%가 적용되고 평균 10%인 표준소득률은 내년에 1∼2% 포인트 정도 인하될 전망이다.



접대비 한도를 높인 것 역시 비자금 조성이 불가능해진 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대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근로소득자의 세율을 더 내리지 않은 점과 서민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특소세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과세 불균형의 해소에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박선화기자>
1993-09-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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