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공제기준 확대/당정/연 매출 1억5천만원으로
수정 1993-09-09 00:00
입력 1993-09-09 00:00
금융실명제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부가가치세를 감면해 주기로 한 영세기업과 상인의 연간 매출액 기준이 1억2천만원 미만에서 1억5천만원 미만으로 높아진다.<관련기사 3면>
기업에 대한 접대비 가운데 손비로 인정하는 기준도 중소기업은 연간 매출액의 0.2%에서 0.3%로,일반 기업은 0.1%에서 0.15%로 각각 인상된다.상속세에 대한 배우자의 결혼연수별 공제한도액도 혼인연수 당 1천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높아진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민자당과 정부는 8일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 재무부가 마련한 개편안을 이같이 고치기로 확정했다.그러나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세율은 더 이상 내리지 않기로 했다.
부가세 과세 특례자가 일반 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새로 적용되는 일반 과세액과 실명제 이전의 특례 세액과의 차액의 일정액을 경감해 주는(한계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매출액이 높아짐으로써 기존 78만명의 일반 과세자 가운데 3만명의 세부담이 추가로 경감된다.따라서 당초 안에따라 혜택을 입는 58만명을 합치면 총 61만명(78%)의 세금부담이 가벼워지는 셈이다.추가 세금경감 효과는 2백50억∼3백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업의 접대비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초 가액 1천8백만원에다 자본금의 2%,그리고 매출액의 0.3%를 더한 금액을 손비로 인정받게 되며 일반 기업은 기초가액 6백만원에 자본금의 2%,매출액의 0.15%를 더한 금액을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의 공제한도가 높아짐에 따라 결혼한 지 30년이 된 배우자는 내년부터 기초공제액 1억원에 결혼연수의 공제액을 합쳐,세금을 내지 않는 상속금액이 기존 4억원에서 4억6천만원으로 늘어난다.<박선화기자>
1993-09-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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