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 전의원 징역 4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9/08/19930908023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9-08 00:00 입력 1993-09-08 00:00 【경주=이동구기자】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형태부장판사는 7일 재단의 공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 원석학원 이사장 김일윤피고인(54·전국회의원)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 4년을 선고했다. 1993-09-0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