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공직자윤리위 11일 소집 실사 착수/헌재는 15일
수정 1993-09-08 00:00
입력 1993-09-08 00:00
대법원관계자는 『실사대상 기준을 일단 행정부 윤리위원회와 같이 10억원 이상 재산등록자로 한정할 것을 검토중』이라면서 『금융기관 및 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예금계좌 추적,부동산 내역 조사등을 통해 재산허위등록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오는 15일쯤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실사 대상자 선정 및 실사 방법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1993-09-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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