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할인료 회수/(주)백양 검찰 고발/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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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7 00:00
입력 1993-09-07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장기어음을 주면서 어음할인료를 늦게 지급해 경고를 받고도 다시 납품단가를 깎는 방식으로 할인료를 되돌려받은 (주)백양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공정위가 위반업체를 사직당국에 고발한 것은 이례적이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백양은 지난해 하청업체에 장기어음을 주면서 어음할인료(2억8천3백65만8천원)를 늦게 지급해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그러나 백양은 납품단가의 80∼90%를 깎는 방식으로 92년9∼10월에 하청업체에 주었던 할인료중 1억8천5백32만5천원을 되돌려받았다.
1993-09-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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