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할인료 회수/(주)백양 검찰 고발/공정위
수정 1993-09-07 00:00
입력 1993-09-07 00:00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주)백양은 지난해 하청업체에 장기어음을 주면서 어음할인료(2억8천3백65만8천원)를 늦게 지급해 공정위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그러나 백양은 납품단가의 80∼90%를 깎는 방식으로 92년9∼10월에 하청업체에 주었던 할인료중 1억8천5백32만5천원을 되돌려받았다.
1993-09-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