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모두 실사/금융자산은 축소·은닉 혐의자만/공직자 윤리위
수정 1993-09-07 00:00
입력 1993-09-07 00:00
그러나 금융재산의 경우 예금비밀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형성과정에 의혹이 있는 사람 ▲재산의 축소·은닉 혐의가 있는 사람 ▲직위또는 근무 연한에 비해 재산을 과다 보유한 사람에 한해 선별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관계당국자는 6일 『부동산에 대한 조사는 모든 재산등록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금융재산 실사는 의혹과 혐의가 있는 사람에 한해 실시될 것으로 안다』고 말하고 『재산총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는 집중실사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 윤리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실사방법과 일정을 논의한 뒤 곧바로 실사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1993-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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