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원/재산공개 회피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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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4 00:00
입력 1993-09-04 00:00
◎조례 고쳐 윤리위 구성 지연 토대 마련/등록은 시한내 마칠 방침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시한을 8일 앞두고 서울시의회가 재산등록은 하되 공개는 거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의장 백창현)는 3일 제6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등록재산의 심사를 위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수정안」을 통과시켰다.시의회가 이날 수정통과한 조례안은 윤리위원회 위원 5명을 시의회의장과 서울시장이 협의해 위촉하고 심사절차,소명자료제출 등의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의원들은 이같은 조례의 규정을 이용,서울시장과의 윤리위원위촉협의에 응하지 않고 윤리위원회 구성을 무산시킬 태세이다.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 등록재산의 공개에 필요한 사전절차인 서류심사 작업을 할 수없어 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시의회의 한 고위관계자는 『재산등록은 하되 내역공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의견』이라면서 『의원들은 시의회 의장과 시장간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협의하도록 돼있는 조항등을 들어 윤리위 구성을 저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공개가 되지 않도록 의장단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김종웅의원(민자·송파1)등은 공직자윤리법 제2조에 공직자에 대한 국가의 생활보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회 의원이 재산을 등록,공개하는 것은 모순되는 만큼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등 개정건의안」을 제출했다.시의회는 오는10일 본회의에서 이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박정현기자>
1993-09-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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