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 국민편의위주로 개선/행정쇄신위,「민원사무기본법」추진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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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3 00:00
입력 1993-09-03 00:00
◎국민들이 새 제도 사전심사/민원처리 지도·감시제 실시/내년부터 민원사무 획기적 변화 기대

일반국민이 새로운 행정규제제도도입을 미리 심사하고 충분히 풀릴수 있는 민원이 법적 미비로 구제받지못하는 경우를 구제하기위한 획기적 제도들이 검토되고 있어 각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지난 2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조치와 민원사무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정규제및 민원사무기본법」을 제정키로 의결했다.

이 민원사무기본법은 행정기관의 규제와 민원처리를 지도·감시하는 일종의 민원옴부즈만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스웨덴등 스칸디나비아반도의 복지국가들은 일찍이 이러한 민원옴부즈만제도를 도입,국민불편을 크게 덜어왔다.

이 법의 핵심내용은 ▲규제법정주의확립과 ▲행정규제에 대한 사전심사제(민원옴부즈만제)실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로 집약된다.

예정대로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민원사무기본법이 94년부터 시행되면 현재 대통령령으로 돼있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그 시행령으로 전환된다.

규제법정주의란 지금까지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마련해 실시하고 있는 규제관행을 법에다 못박아 엄격히 제한하자는 것.

규제수단과 범위를 설정하고 인·허가등과 관련한 심사기준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다.

사전심사제란 행정기관이 규제조치를 마련할 때 반드시 자체심사뿐 아니라 국무총리실과 경제기획원·내무부·총무처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국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가급적 새로운 규제조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다.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설치되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나 진정·시정요구·개선요망·불편신고등 일반적인 민원으로는 해결이 막연하거나 어려운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기구다.

현재 정부합동민원실이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법적근거가 없어 상당수의 민원을 해당기관으로 이첩,만족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해 법적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다.이와함께 5명내지 7명으로 구성될 위원들도 전원 민간인사만을 참여시켜 민원사무를 국민편의위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심판제도나 감사원의 기능이 사후시정 또는 적발의 성격을 갖는데 반해 고충위원회는 이같은 기능뿐 아니라 불합리한 제도·시책을 개선토록 하는 적극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진경호기자>
1993-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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