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고시/11월부터 시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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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9-03 00:00
입력 1993-09-03 00:00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부는 2일 「수입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을 제정,고시하고 오는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요령에 따르면 고사리·참깨·곡물류등 통관된 수입농산물을 소포장으로 재포장해 팔때 포장지 크기가 가로 30㎝,세로 20㎝(대학노트크기) 이상일 경우는 포장전면 왼쪽상단에 포장지 색과 구별되는 단색으로 엄지손톱(활자크기 38포인트 이상)크기 이상의 글씨로 원산지(예:원산지 중국)를 표시하도록 했다.

원산지표시 적용대상품목은 개와 돼지·활어등 원산지표시가 불가능한 살아있는 동물과 수산물 등을 제외한 1백86개 품목이다.<오승호기자>
1993-09-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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