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섬유협정 연장/조건부로 95년까지
수정 1993-09-02 00:00
입력 1993-09-02 00:00
상공자원부는 양국정부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가진 섬유협상에서 미국이 제안한 우회수출제재조항이 우루과이라운드(UR) 섬유협정(안)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조건으로 협정연장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협상에서 섬유쿼터의 환적·항로변경·원산지위조 등 우회수출사례가 적발될 때 우회수출물량을 일방적으로 쿼터에서 공제하고 우회수출이 두번이상 발생할 경우 3년에 걸쳐 우회수출물량의 3배를 쿼터에서 공제할 것을 요구했다.
1993-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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