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정치관여죄」 신설/자체 「법개정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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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31 00:00
입력 1993-08-31 00:00
◎“직원의 개입행위 처벌”

국가안전기획부는 최근 「정치관여죄」를 신설,정치활동에 개입하는 직원을 처벌할 수 있는 것등을 골자로 한 「안기부법개정의견」을 마련,총무처와 민자당에 전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치관여죄」조항의 명문화는 정보기관의 정치공작금지를 선언한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처벌조항까지 마련한 것으로 주목된다.

그러나 안기부 내부에서도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야당·재야등이 고소·고발을 쉽게 해 정보수집 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만만치 않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기부는 의견에서 「정치관여죄」조항과 관련,직원들이 정치활동에 관여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993-08-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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