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건어물 수십톤 시판/업자 4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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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7 00:00
입력 1993-08-27 00:00
◎맹독 「에피흄」 북어포 등에 살포

서울경찰청은 26일 건어물에 고독성 농약을 뿌려 판매해온 중구 오장동 중부시장 영화상회 대표 손규진씨(51)등 건어물도매업자 4명을 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손씨등은 지난 5월부터 중부시장과 송파구 가락동 가락시장안에서 건어물 도매업을 하면서 19t에서 60t에 이르는 명태및 북어포등 건어물에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인 「에피흄」을 살충및 방부제로 사용한 뒤 전국의 소매업자에게 4억여원어치의 건어물을 판매해온 혐의를 받고있다.

국립식품검역소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에피흄」은 살충력과 침투력이 강한 고독성 농약으로 담배,곡물류,한약재등 10종에 한해서만 살충제로 사용토록 제한돼 있으나 일부 건어물업자들이 「에피흄」이 맛과 냄새에는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살충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점에 착안,살충및 방부제로 불법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993-08-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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