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대 95년 신설/4녀제 공대과정… 기술학사 부여
수정 1993-08-25 00:00
입력 1993-08-25 00:00
상공자원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산업기술대학법안」을 마련,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갔다.
기술대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등의 공공기관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산업체 및 업종별 단체가 공동 또는 단독으로 세울 수 있고 정원은 상공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되 학과별 정원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학생은 ▲공고 졸업자로 2년이상 산업현장에서 근무한 사람 ▲공고 이외의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3년이상 산업현장에서 일한 사람 ▲근무하는 해당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뽑도록 돼 있다.그러나 산업체가 세우는 기술대학에는 해당산업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만 입학할 수 있다.
기술대학교수는 해당분야의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갖고 같은 분야의 산업체에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산업체 현장기술전문가도 교수를 겸직할 수 있게 했다.기술대 졸업생에는 기술학사학위가 수여되며 기술학위는 상공자원부에 등록된다.<권혁찬기자>
1993-08-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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