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의원 부친 집유/총선후보 매수관련
수정 1993-08-21 00:00
입력 1993-08-21 00:00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피고인이 후보자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으나 고령에다 전과가 없고 전직 국회부의장으로 국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3-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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