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문의원 부친 집유/총선후보 매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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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21 00:00
입력 1993-08-21 00:00
【부산】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인재부장판사)는 20일 14대 총선때 국회의원 후보 매수사건으로 불구속기소된 민자당 부산진갑지구당 위원장 정재문의원의 부친 정해영피고인(76·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후보매수)선고공판에서 국회의원선거법위반죄를 적용,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천1만원을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피고인이 후보자를 사퇴시킬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했으나 고령에다 전과가 없고 전직 국회부의장으로 국가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3-08-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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