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전민정비서관 김성한씨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3/08/21/19930821023003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3-08-21 00:00 입력 1993-08-21 00:00 【부산】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0일 건설업체로부터 청탁성 뇌물을 받은 전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성한피고인(51)에 대한 변호사법위반죄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1993-08-2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