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피고 태도 불성실”/재판장이 40여분간 질책(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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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7 00:00
입력 1993-08-17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6일 상오 지난 14대 대선에서 대통령선거법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7)에 대한 8차공판을 열었으나 재판에 앞서 40여분동안 이례적으로 정피고인의 재판태도를 문제삼으며 호되게 질책해 눈길.

재판장은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가 실패한 점등을 고려,본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리한 취급을 당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왔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피고인은 첫 공판이래 지정된 재판기일에 출석치 않는등 불성실하고 비신사적인 재판태도로 일관,재판부를 실망시켰으며 앞으로 이같은 사례가 재발될때는 재판장의 모든 권한을 다해 엄중 대처하겠다』고 경고.

이에대해 정피고인은 곤혹스런 표정으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당운영자금과 관련한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정계에 처음 입문했으나 당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자금조성에 대해 잘 모른다』고 짧막하게 발뺌.
1993-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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