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호의원에 1년6월 구형/광역후보에 당비 거둬
수정 1993-08-17 00:00
입력 1993-08-17 00:00
서울형사지법 이장호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김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통해 『공천대가로 돈을 받은 일이 없는데도 검찰이 정치자금법을 적용한 것은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1993-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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