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20일께 긴급조정권/노동부,“노조요청으로 1주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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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7 00:00
입력 1993-08-17 00:00
노동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16일 현대중공업에 대한 긴급조정권발동을 찬성함에 따라 앞으로 재개되는 노사협상에서 아무런 진전이 없을 경우 20일을 전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키로 했다.

최승부노사정책실장은 이와관련,『이번주 중반까지 노사양측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최실장은 『지난주말 노조측이 긴급조정권발동을 유보해준다면 이번주내로 협상을 마무리짓겠다는 의사를 통보해와 이의 발동을 일주일 가량 연기했었다』면서 조정권 발동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1993-08-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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