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관처우 대폭 개선/정년 2∼3년 연장·장교임용 허용
수정 1993-08-17 00:00
입력 1993-08-17 00:00
국방부는 16일 상사의 정년을 2∼3년 연장하고 하사관들에게 장교임용의 길을 터주며 하사관전용관사를 현재 수요 70%선에서 오는 95년까지 90%선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하사관처우및 복지개선안을 확정,빠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군 전투력과 직결되는 하사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오는 95년부터 이등상사의 정년을 현재 50세에서 53세로,일등상사의 정년을 53세에서 55세로 늘려주며 98년쯤에는 전문대등에 위탁교육을 실시,전문대이상 학력소지자에 대해서는 일부 장교로 임용하는 한편 장교전역후 예비군중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개선안은 또 하사관의 계급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 원사제를 도입해 이등상사는 상사로,일등상사는 원사로 계급호칭을 변경키로 했으며 정모에 달린 표지도 장교들처럼 무궁화꽃에서 태극마크로 바꾸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하사관들의 자질향상을 위해 군내에 하사관기술전문대를 설치키로 했으며 내년부터 하사관장려수당을 월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키로했다.
국방부는 하사관 복지개선과 관련,올해중 7백14억원을 들여 하사관전용아파트 1천8백40가구를 건설하고 이어 94년에는 1천5백25억원을 투입,4천2백24가구의 장교·하사관아파트를 짓는등 95년까지 전체 소요의 90%를 건설하기로 했다.
1993-08-1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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