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차명계좌 세추징 힘들듯/거래내역 3∼6개월만 컴퓨터에 보관
수정 1993-08-17 00:00
입력 1993-08-17 00:00
금융권의 전산 시스템으로는 가명 및 차명계좌의 실명전환시 과거에 덜 문 소득세의 추가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최근 3∼6개월 동안의 입출금 내역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은행들은 실명으로의 전환 마감일인 오는 10월12일에 임박해 전환요청이 몰릴 경우,전산기능의 마비 등 업무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16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의 거래내역 기록은 보통 3∼6개월까지만 중앙컴퓨터에 남겨두고 그 이상의 기록은 수천개의 자기테이프에 나눠 보관하고 있어 그 내역을 찾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5개 시중은행의 전산담당자들은 오는 17일 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에 소득세 추징을 유예하거나 아예 백지화해 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증권업계 전산담당자들도 16일 증권업협회에 모여 대응책을 논의했다.<백문일기자>
1993-08-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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