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자 부동산매입 허용/빠르면 새달부터
수정 1993-08-13 00:00
입력 1993-08-13 00:00
빠르면 내달부터 공무원·기업등의 해외근무자가 주거용 목적의 현지부동산을 30만달러 이내에서 살 수 있게 된다.
보험사도 총자산의 5% 이내에서 해외부동산을 용도에 관계없이 매입할 수있다. 또 기성복 제조업과 산림과실 채취 및 가공업 등에 대한 해외투자 제한이 철폐되거나 완화되고 투자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재무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외투자지침과 해외부동산취득지침을 이달중에 고친 뒤 이같은 방침을 빠르면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인의 해외부동산 투자한도를 현행 해외투자를 목적으로 이민하는 가구가 갖고 나갈 수 있는 한도인 30만달러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또 해외근무자는 공무원과 공공단체,종합상사의 파견직원,해외에 지사를 둔 중소기업의 직원은 물론 언론사 특파원등 신분이 확실한 사람에 한하되 최소한 1년 이상 체류할 때만 부동산 매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부동산 매입외 다른 용도로 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매입후 일정기간 이내에 등기부등본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철수시 매입부동산에 대한 소유를 5∼10년동안 인정해줄 방침이다.해외부동산은 1가구2주택에서 제외된다.
재무부는 또 자산이 많은 보험사에 해외부동산을 용도에 상관없이 살 수 있도록 허용, 해외부동산 매입규모 한도를 현재 총자산의 2%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이에따라 국내보험사들은 모두 26억달러까지 해외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동안 호텔업에만 해외투자를 허용해 오던 것을 콘도를 제외한 전숙박업에도 확대·허용할 방침이다.
제조업에 대한 해외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성복제조업은 투자제한을 폐지하고 가방·핸드백·완구등에 대한 지역별 투자제한을 없애기로 했다.<박선화기자>
1993-08-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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