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사립대 편법운영에 “메스”/단국대 장 총장 해임요구 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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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12 00:00
입력 1993-08-12 00:00
교육의 질보다 양을 중시하는 사립대학의 이른바 「문어발식 확장」에 제동이 걸렸다.시설을 무리하게 확장해오던 단국대학교가 마침내 설립자 중심의 운영체제에서 관선이사체제로 넘어가게 됨으로써 27년이나 이어져온 장충식총장시대는 막을 내리게 됐다.
단국대는 아직까지는 현 재단이사진이 그대로 존속되고 있다.그러나 교육부가 사립학교법에 따라 부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15일이 경과해도 이행되지 않으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한뒤 임시이사(관선이사)를 선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현 이사진은 조만간 자동적으로 퇴진할 것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교육부는 단국대 법인에 대해 ▲7백76억원의 불법 채무 ▲의과대학부속병원 공사대금 미지급금 2백36억원 ▲목적외로 전용된 대학발전기금 17억원 등을 15일이내에 정리하도록 명령했으나 단국대측은 기일내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교육부는 당초 입시관련서류 소각에 따른 입시부정 의혹을 캐기 위해 감사를 시작할 때만 해도「썩은 부분」이 특정부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그러나 감사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진 부실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차제에 사립대학 전반의 부실운영에 대한 시범적 「메스」를 대기로 방향을 급선회했다.
단국대는 지나친 시설확장으로 재정상태가 나빠진데다 법인운영에서도 방만함이 드러났다.
학교법인 정관에도 근거가 없는 「대학발전조정위원회」를 임의기구로 설치,학교채 발행을 비롯한 학교및 법인의 재정운영 주요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법인의 주요 정책사항들이 이사진을 제쳐두고 이 위원회 위원장에 의해 집행되는 파행을 거듭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단국대에 이같은 강경조치가 내려지자 사립대학 관계자들은 매우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면서 정부의 규제일변도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사립대학측은 정부가 뚜렷한 지원을 해주지 못하면서 재정부실문제로 총장해임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김용원기자>
1993-08-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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