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거래 단계적 자유화/당정,UR대비/통작거리규정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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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8-05 00:00
입력 1993-08-05 00:00
정부와 민자당은 4일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대비,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거래의 단계적 자유화를 내용으로 하는 농지기본법을 제정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이날하오 당사에서 가진 농수산관련 당정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올 정기국회에 제출,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자경농민으로 엄격히 제한돼있는 현행 농지거래의 규제조항을 대폭 완화,영농기계화및 전문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관련,정시채국회농수산위원장은 『6개월이상 현지거주요건을 철폐하고 통작거리 20㎞내 규정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농어촌 생활환경및 구조개선을 위해 건축법·도시계획법등 20여개 관련법에 우선하는 농어촌정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제출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인 신농정 추진의 재정적 뒷받침을 위해 내년예산에 4조3천억원의 계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관철시키기로 했다.
1993-08-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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