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월드부지 업무용”/서울고법/“법인세 50억7천만원 취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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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31 00:00
입력 1993-07-31 00:00
◎“건리비사업 지연 행정하자” 인정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부지 2만6천여평이 법원에 의해 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받았다.이는 지난 90년 5월8일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이 법인세법에 따라 50대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5천7백만평을 매각토록 한 행정조치가 적법치 못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큰 파문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재판장 이보환부장판사)는 30일 롯데물산(대표 김웅세)등 3개 계열사가 서울 소공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 땅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소공세무서가 롯데에 부과한 90년도분 법인세 50억7천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2롯데월드 사업은 일련의 절차를 성실히 추진했으나 관계법령의 각종 제한과 행정당국의 소신없는 업무처리 때문에 행정절차가 지연돼 공사를 착공하지 못했다』며 『이로 인해 롯데가 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고유사업 목적인 제2롯데월드 건립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적절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비업무용 땅 강제매각” 불법/타재벌 소송제기 잇따를듯(해설)

고법의 판결은 6공 정부가 취한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매각 조치가 적법치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공권력에 의한 무리한 행정조치가 국제그룹 해체사건에 이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이로써 지난 6월 말로 사실상 끝난 5·8조치는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큰 공에도 불구하고 그 정당성과 절차상에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됐다.

롯데측이 지난 88년 1월 서울시로부터 8백19억원에 매입한 잠실의 2만6천9백평의 부지는 사업심의·도시설계·교통영향 평가등의 절차지연으로 90년 9월 국세청에 의해 취득 2년 이내에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법인세법 시행세칙)로 비업무용 판정을 받았다.



롯데측은 앞으로 대법원에서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승소가 확정돼 업무용으로 인정받으면 그동안 부과된 취득세와 법인세등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물론 원래 목적대로 제2롯데월드를 조성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롯데측은 3심에서 이기면 곧바로 상업은행을 상대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취소에 대한 본안소송을 낼 계획이다.

그러나 5·8조치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이 땅이 업무용으로 판정됨으로써 야기될 파문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당시 정부가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5천7백41만평 가운데 이미 85%인 4천8백79만평을 매각한 다른 재벌들과의 형평성이 제기되고 또 이들의 반발과 소송이 잇따를 게 뻔하기 때문이다.<박선화기자>
1993-07-3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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