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과실 항공사고/피해액 전부 배상해야”/고법판결
수정 1993-07-30 00:00
입력 1993-07-30 00:00
조종사의 과실로 항공사고가 발생했다면 국제항공협약에 의해 제한된 배상액(10만 SDR·한화 1억9백여만원상당)과 관계없이 항공사측은 손해액 전부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29일 지난 89년 리비아 트리폴리공항에서 발생한 대한항공 여객기 불시착사고 당시 숨진 승건호씨(당시 45세)의 부인 차희선씨(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등 유족들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한항공측은 유족들에게 모두 2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1993-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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