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료 한도 건설부가 결정/입법예고/요율체계 3단계로 단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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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8 00:00
입력 1993-07-28 00:00
건설부는 28일 부동산 거래시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의뢰인이 손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전국 시·군·구에 관련 공무원 및 법조인·대학교수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는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중개업자의 고의·과실로 피해가 발생할 때 배상여부를 판정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중개수수료는 현행대로 시·도 조례로 정하되 건설부 장관이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의견을 들어 수수료 상한을 제한하도록 했고 요율체계는 현행 9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했다.공신력있는 대형중개법인을 육성하기 위해 법인업소의 지사설치를 허용하고 건물의 임대 및 관리업무를 겸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의뢰인이 특정 중개업자에게 일정기간 중개권한을 일임하는 전속중개 계약제도도 도입했다.
1993-07-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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