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오늘 공식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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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24 00:00
입력 1993-07-24 00:00
노동부는 23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회사측안을 가결함에 따라 현대자동차에 대해 발동됐던 긴급조정권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최승부노사정책실장은 이날 개표가 끝난 직후 이같이 밝히고 『현대자동차에 대한 긴급조정권 효력상실을 24일 현대자동차 노사양측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993-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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