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질책에 심장마비사/“업무상재해로 봐야”/서울고법 판결
수정 1993-07-19 00:00
입력 1993-07-19 00:00
서울고법 특별10부(재판장 조육부장판사)는 18일 S레코드사 공장장 박모씨의 유족들(서울 송파구 풍납동)이 서울 동부지방 노동사무소를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지급 부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박씨가 지난 91년 12월30일 간부회의를 하던중 이 회사 사장으로부터 회사 신축사옥의 부실공사를 이유로 심한 질책을 받은뒤 숨지자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청구했다.그러나 노동사무소측이 『업무수행과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공장장으로서 신축사옥 공사를 총괄하고 새로 신설된 CD 사업부 업무까지 떠맡아 정신적,육체적인 피로가 겹쳐있는 상태에서 간부회의 도중 사장으로부터 업무수행과 관련해 심한 질책을 듣자 순간적으로 긴장상태에 빠져 급성 심장질환을 유발,급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지적하고 『따라서 박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1993-07-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