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민원 우선처리/정부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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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7 00:00
입력 1993-07-17 00:00
정부는 16일 「토초세 반발」을 완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실무 대책위원회를 처음 열고 납세자의 민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로 했다.

김용진 재무부 세제실장은 이날 참석한 경제기획원·내무부·건설부·국세청의 관계자들에게 이의가 제기된 세금액과 그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일선 세무서와 관할 행정기관이 실태를 철저하게 재조사,억울하게 세금을 내는 납세자가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국공유지에서 민유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시지가 결정이 누락된 필지의 지가를 신속히 정하도록 하고 재조사 청구에 대한 조사결정을 오는 9월15일까지 마쳐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일선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요청하는 도시계획 확인서·영림계획 확인서·농지세 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해 주도록 했다.
1993-07-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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