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회사/유휴국유지 개발 허용/재무부 법개정안
수정 1993-07-14 00:00
입력 1993-07-14 00:00
내년 3월부터 부동산신탁회사가 유휴국유지를 빌딩이나 휴양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또 국유재산의 구입및 이용대금도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재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국유재산법개정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는 국유지 8억7천8백만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부동산신탁·대한부동산신탁회사에 개발을 맡기는 국유지신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부동산신탁회사는 위탁받은 땅을 20년안에 빌딩을 지어 임대해주거나 유원지등 휴양시설을 건립,국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이때 신탁사는 수익금중에서 시설에 든 투자비용과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게 되며 나머지 수익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1993-07-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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