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노하라 일기자 구속/검찰/“군기밀 빼내 일 무관에 전달”첩보활동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3-07-14 00:00
입력 1993-07-14 00:00
◎군사시설 촬영… 일 대사관 정례보고

일본 후지TV 서울지국장 시노하라 마사토씨(39)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1부(조준웅부장검사)는 13일 시노하라씨가 지난 90년부터 고영철소령(40·구속)으로부터 군사기밀자료등 모두 27건의 군관련 정보를 빼내 전 일본대사관 무관인 후쿠야마 다츠유키씨등 일본무관 2명에게 전달해준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시노하라씨를 구속했다.국내 주재 외국특파원이 보도 활동등과 관련,강제출국된 사례는 있었으나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검찰은 『시노하라씨는 지난 90년 5월부터 공군항공기전력배치현황등 2급군사기밀 8건과 방공부대편제표등 3급비밀 3건등 모두 11건의 군사기밀을 포함한 군관련 정보 50건을 고소령으로부터 빼내 이 가운데 11건의 군사기밀등 27건을 일본무관인 후쿠야마씨 등에게 정기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검찰조사결과 시노하라씨는 특히 91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중요군사정보 「북한일반동향」등의 문건을 입수,주일 대사관에서 개최하는 특파원간담회에 참석,후쿠야마씨 등에게 월 1∼2회가량 보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시노하라씨는 망원렌즈가 부착된 카메라를 휴대하고 다니면서 한국군및 미군의 군사시설과 훈련상황 등을 촬영해 슬라이드로 제작,보관하고 있는 사실도 밝혀내고 관련 슬라이드 1백70여장을 압수,사용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관계자는 『국군기무사에서 불구속 송치된 시노하라씨를 소환조사한 결과 시노하라씨가 군사기밀 등을 수집해온 목적이 단순한 취재활동이 아니라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군사상 첩보활동을 한 혐의가 인정돼 구속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시노하라씨가 빼낸 군사기밀 등을 후쿠야마씨등 일본대사관 무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밝혀냈으나 이 문건들이 일본대사관측이나 일본정부에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관련 무관들이 일본으로 이미 출국한 상태여서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수사에서 추가로 확인된 유출기밀및 군사정보는 한미정찰기현황 등 3급비밀 3건과 한미안보협의회 자료등 7건이다.

검찰은 또 시노하라씨가 야사하라 마사사다란 필명으로 일본 월간지 「마루(환)」「팬저」(PANZER)등에 「38도선을 둘러싼 남북 선전전쟁 최신사정」등 군사논문 2건 등도 기고해온 사실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사노하라씨가 일본대사관 무관에게 전달한 군사기밀은 우리공군및 육군등 국군전체의 전투력에 관한 사항들로서 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문건 등이며 「일본의 군사적 역할론과 대비책」「독도출격 대비태세 현황」등 일본과 직접 관련된 비밀문건까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1993-07-1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