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복역 장기표씨/서울대 재입학신청
수정 1993-07-10 00:00
입력 1993-07-10 00:00
장씨의 재입학 신청은 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회의를 통과해 학장회의의 최종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학장회의에서 장씨의 재입학이 허용되더라도 장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확정된 후 오는 10월말쯤 출소하게돼 내년에야 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씨는 재학중 6학기에 1백12학점을 취득해 앞으로 38학점만 더 따면 졸업이 가능해 내년초 재입학을 할 경우 지난 66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이래 29년만인 오는 95년 봄 학사모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3-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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