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복역 장기표씨/서울대 재입학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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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10 00:00
입력 1993-07-10 00:00
지난해 10월 북한간첩 이선실사건과 관련해 불고지죄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복역중인 전민중당 정책위원장 장기표씨(47)가 지난달 서울대 법대에 재입학을 신청한 것으로 9일 밝혀졌다.

장씨의 재입학 신청은 현재 서울대 법대 교수회의를 통과해 학장회의의 최종심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학장회의에서 장씨의 재입학이 허용되더라도 장씨는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확정된 후 오는 10월말쯤 출소하게돼 내년에야 수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장씨는 재학중 6학기에 1백12학점을 취득해 앞으로 38학점만 더 따면 졸업이 가능해 내년초 재입학을 할 경우 지난 66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이래 29년만인 오는 95년 봄 학사모를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3-07-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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