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 위한 법안제안·발언 의원/임기뒤 해당기업 취업 금지
수정 1993-07-09 00:00
입력 1993-07-09 00:00
국회는 8일 국회의원이 퇴직전 2년이내에 특정기업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을 제안했거나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경우 해당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관한 국회규칙안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국회의원은 재임중 특정기업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활동·발언을 했을 경우 퇴직이후 해당기업에 취업을 할수 없게 된다.
다만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체는 자산총액 1백억원이상,연간 외형거래액 3백억원이상으로 제한키로 했다.
국회는 9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규칙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규칙안은 이와함께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국회의원 3명,법관·교육자등 외부인사 5명,국회소속공무원 1명등 9명으로 하고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대표와 협의,위촉토록 했다.
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사무총장등 공직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권자가 임명동의안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서를 제출,국회공보에 게재토록 했다.
이밖에 국회가 직접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과 중앙선관위원 3명은 본인이 직접 재산내역을 국회에 제출토록 했다.
1993-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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