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복직판결 불복/부산교육청,대법상고
수정 1993-07-07 00:00
입력 1993-07-07 00:00
부산시교육청은 6일 부산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김적승부장판사)가 지난달 16일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한경숙씨(35·여·부산덕포중)등 10명에 대해 내린 원고승소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면서도 현재까지 탈퇴하지 않고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들을 단순가입 이유만으로 승소판결을 내린것은 승복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1993-07-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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