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신규면허 확대/당정,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마련
수정 1993-07-07 00:00
입력 1993-07-07 00:00
정부와 민자당은 6일 택시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1년부터 증차를 불허해 온 개인택시에 대해 신규면허를 대폭 확대하고 기존 회사택시의 증차를 동결하기로 했다.
또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점차 전환,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는 비율(실차률)을 오는 96년까지 60%이하로 내려 승차난을 해소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이계익교통부장관과 서상목민자당정조실장,양정규국회교체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이를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차량 지입제·도급제등 택시회사들의 변태운영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입차주에게 고용된 운전사는 개인택시면허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신규면허 신청자가 많은 점을 감안,면허요건을 강화해 승객들에 대한 불친절·난폭운전·바가지요금 강요 등의 횡포를 막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가용의 경우 무사고 10년이상,사업용의 경우 무사고 5년이상이던 개인택시 신규면허 신청요건을 강화,과거 3년간 연 3회 미만의 법령위반과 누적벌점 1백80점 이하의 요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택시업계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제2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사람에게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택시운전을 허용토록 하고 기계식 주차설비를 차고지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운전기사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택시선진화센터 설립 ▲택시광고수입금중 근로자지원 확대 ▲신규취업자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1993-07-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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