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점유 사유지 보상 현실화/국방당정회의
수정 1993-07-07 00:00
입력 1993-07-07 00:00
정부와 민자당은 6일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 자금을 활용,군이 점용하고 있는 개인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권령해국방장관 및 강삼재정조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하고 오는 정기국회에 군용시설 교외이전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군점용 사유지는 92년말 현재 전국적으로 9백91만평으로 보상을 현실화할 경우 2천8백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돼 있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이와 관련,이들 사유지에 대한 보상 방법은 매수 또는 사용료 지급 방법 두 가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 방법은 대상지별로 결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군용시설 교외이전특별법은 정부투자관리법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특별법이 개정되는 대로 실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징발재산특별조치법을 개정,군 사용목적으로 수용된 토지 가운데 사용목적이 해제된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 환매권을 2년동안 추가로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83년 12월31일 이전에 환매권이 발생했으나 국가가 환매통지를 하지 않아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 원소유자에게 오는 94년1월1일부터 2년동안 환매권 행사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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