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권 갖는 소보원돼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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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3-07-01 00:00
입력 1993-07-01 00:00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오늘 개원6주년을 맞았다.우리가 소비자보호원에 관심을 갖는것은 소비자 주권시대에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자는 당위에서 뿐만아니라 경제환경의 변화와 소비자 보호의 관련성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는 경제가 발전하고 정치·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는 분야다.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소비자보호가 무시되기 쉽다.그러나 중진국의 대열에 들어선 이제 당장의 이윤추구에 급급하게 마련인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운동이 강화돼야 한다.또한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 막강한 자본의 힘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오늘의 글로벌 마케팅 시대에 소비자 보호운동은 경제의 국경을 지켜내는 유일한 힘이라고도 할 수 있다.더욱이 오는 97년까지 거의 전분야의 수입자유화가 이뤄진다고 볼때 소비자가 힘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소비자보호운동은 최근 괄목할 발전을 하고 있긴 하나 아직 초보단계에 머물러있다.소비자보호원의 기능강화와 위상제고가 그래서 요청된다.소비자보호원은 정부가 지난 87년 소비자보호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설립한 특수행정법인이지만 행정권한을 위임받지 못한데다 법제도상의 문제등으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해 내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보호원의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소비자보호법 체계가 우선 보완돼야 한다.지난 86년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은 정부가 소비자를 위한 위해방지기준·표시기준·광고기준·부당거래기준등 각종 기준을 제정·고시하고 사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관련 행정부처의 후속조치가 없어 아직까지도 그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그 결과 소비자보호법은 있으나 마나한 사문화된 법률이 돼 버렸고 이 법을 근거로한 소비자보호원의 활동은 별다른 효과를 거둘수 없는 형편이다.

또한 소비자보호원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위한 「조사자료요청권」이 법적으로 확보돼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효력을 지닐수 있도록 시정명령·주의촉구등을 할 수 있는 행정적 권한이부여돼야 한다.그밖에 각 정부부처의 소비자보호업무의 소비자보호원 위탁도 검토될 만하다.이같은 소비자보호원의 기능강화방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서 충분히 보완될수 있기를 우리는 바란다.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보완된 다음 소비자보호원은 민간소비자단체와의 역할분담등 그 위상을 새로 정립하고 경제환경의 변화에 적극대응하는 소비자운동을 이끄는 견인차가 돼야 할것이다.
1993-07-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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